비급여 안내

  • 1의료법 제 45조 제1항 및 제2항 시행규칙 제52조의 2 제1항 및 제2항에 의하여 비급여 진료비용을 고지합니다.
  • 1비급여 진료비용은 단일 개별항목의 1회 비용이므로 진료과정에서 처방량에 따라 해당진료의 비용이 달라질 수 있습니다.